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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 안내
  • 작성자 : 김*표
신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후에
학생은 담임선생님에게, 학부모님은 E알리미를 통해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모두 수렴(11월 24일까지)하여 12월 중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조율을 거친 뒤에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