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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임시휴업일 안내
  • 작성자 : 오승현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7조,
나. 교육과정정책과-24363(2024.11.28.)
2. 2024.11.28. 임시 재량휴업일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실시일 : 2024.11.28.(목), 1일
나. 대상 : 전교생(유치원포함)
다. 사유 : 폭설로 인한 등하교 안전 예방 및 시설 사고 예방
라. 학생 생활 안내 : 가정체험학습
마. 행정 사항
- 당일 교무실 및 행정실 기본 업무 운영(민원업무 처리)

붙임 학교장재량 임시휴업일 실시 안내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