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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 관계기관 의견제출 안내
  • 작성자 : 오승현
1. 관련
  가.「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제3항
2.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및 최적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2023학년도 이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개정하고자 2023학년도 이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신둔교육가족께서는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학구역 개정안: 붙임 1 참조
  나. 주요개정내용: 행정구역 변경(신둔면 지석2리 신설)에 따른 통학구역 추가
    ※ 붙임 2. 신구대조표 참조
  다. 제출기한: 2022. 7. 15.(금)(미 제출시 해당없음 간주)
  
붙임  1. 2023학년도 이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 1부. 
      2. 2023학년도 이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신구대조표 1부. 
      3. 2023학년도 이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사전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