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신둔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주요내용 안내
2023. 3. 8. 자로 개정된 2023학년도 신둔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중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평가 운영)
③ 과목별 교과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경우에는 평가 시기 조정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처리한다.
⑤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도전의 기회를 권장하며, 학생이 희망할 경우
재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0조(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
③ 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이의신청 절차: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공개 → 이의신청 접수(7일 이내) → 이의 신청 처리
→ 처리 결과 제공 → 평가 결과 입력(수시·상시)
④ 평가 산출물은 분기별로 가정으로 안내하며, 서술형 평가와 논술형 평가는 교사의 채점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안내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⑤ 성장중심 가정통지는 학기별(7월, 12월)로 학생의 발달과정과 성장 정도가 드러나도록
교과학습발달상황(서술형), 창의적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등을
작성하여 문서로 통지한다.
제15조(출결상황 관리)
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