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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월) 임시공휴일 지정 안내
  • 작성자 : 오승현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위하여 2023.10.2.(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9월 28일(목)부터 10월 3일(화)까지 6일 간의 연휴 기간 동안 사랑스런 자녀들이 친지방문, 가족 여행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통 및 생활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