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7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재선출공고
2023년 27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재선출공고
신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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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 소 : 신둔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다. 기 간 : 2023. 9. 13.~ 9. 15.(10:00~16:0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사진 1매)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3. 9. 20. (09:00~17:00)
나. 선거장소 : 도예실
다.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또는 전자적 방법을 사용한 투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1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또는 서면으로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3. 9. 21. ~ 9. 22. (교무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년 9월 13일
신둔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