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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 안내
  • 작성자 : 김철표
신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후에
학생은 담임선생님에게, 학부모님은 E알리미를 통해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모두 수렴(11월 24일까지)하여 12월 중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조율을 거친 뒤에 확정할 예정입니다.